옆집 할머니 이야기. 84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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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복한 내집 만들기 | 중수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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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해서 옆집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은 카페에 보유세 인상 이야기가 많아 보유세에 대해 물어 봤어요. 그러니 옆집 할머니께 미국의 보유세에 대해 이야기 하셨어요.
옆집 할머니께서는 우리나라의 보유세에 해당하는 미국의 재산세는 각 주 마다 다르지만 보통 1%~3%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실거래가 기준 과세 이며 자기가 실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집값이 상승해도 전년도 세금 대비 2%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옆집 할머니께서는 미국에서 집을 구입할 경우 매입자가 내는 세금은 거의 없으며, 양도세 또한 기준 수입액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 5% 정도이고, 수입이 높을 경우 15%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 하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년간 거주했을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25만불, 부부의 경우 50만불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 된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집이 한채이건, 두채이건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셨어요. 물론 각 주 마다 차이는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확실 한지는 모르겠어요. (할머니께서 그러니)..
옆집 할머니께서는 다른 나라는 투기꾼이 없어서 집값이 오르냐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 하고 일한 사람은 결과가 당연 좋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것을 사기치고 도둑질 해서 법을어기고 편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만 처벌 하면 되지 집 가진 전부를 죄인 인것 처럼 몰아가는 풍토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