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5일 부동산 추가대책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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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경제 2017.9.5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부활…인천 연수·부평, 안양 만안·동안 등 집중 모니터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됐다. 또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적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8 ·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 일부 지역은 시장 과열 흐름이 감지됐다. 성남 분당구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10%, 대구 수성구는 1.41%에 이른다.
국토부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이밖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7개구ㆍ군, 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하는 추가 카드도 빼 들었다. 민간택지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적용요건을 조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3가지 추가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3가지 기준 요건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오는 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8 ·2 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국세청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 ·탈법 주택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급등 ·과열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수요가 있어 가격이 오르는 곳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생각해볼 부분"이라며 "규제가 완화하면 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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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
① 서울 등 대책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매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주간 -0.03~-0.04%)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
*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 (%)
전국 : (7월5주) 0.10 (8월1주) 0.01 (2주) 0.01 (3주) 0.02 (4주) 0.01
서울 : (7월5주) 0.33 (8월1주) -0.03 (2주) -0.04 (3주) -0.04 (4주) -0.03
(전월세) 입주물량 증가와 8.2 대책 이후 집값 안정 등으로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전월세 가격도 안정세 유지
* ‘17.9~11월 전국 아파트 10.2만 세대(수도권 4.3만) 입주(전국 39.4% 수도권37.7%↑)
** 월세 변동률(8월, %) : (전국) -0.03, (수도권) 0.02, (서울) 0.00, (지방광역시) -0.01
(거래량) 8.2대책 이후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 서울 등의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음
②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 지속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이며, 인천시, 안양시 등도 완만한 상승세
* 부산광역시, 고양시는 대책 이전 상승률이 높았으나, 대책 이후 보합세
[ 8.2 대책 후속조치 추진 ]
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되고,
* 지방인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건축물 분양법」개정(8.18발의) 후 시행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
* 이번 주정심 심의시 11.3·6.19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운용근거를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개정 주택법(’17.11.10 시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40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
② 집중 모니터링 지역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
③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①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③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하여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