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정리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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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대책 정리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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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전매제한 6개월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실거주 기간 2년필수)
조정대상지역 : 성남,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부산7개구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전매제한 6개월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실거주 기간 2년필수)
-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변경
-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1주택 양도세 : +2년 실거주해야 면제
- 분양권 양도세 : 50%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지역, 세종, 과천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현재 사업시행인가 받은 조합은 거래가능)
-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5년내 다른 정비사업조합원 불가, 청약불가
- 전매제한 소유권 등기시까지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실거주 기간 2년필수)
- 청약 가점제 100% 로 변경
-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1주택 양도세 : +2년 실거주해야 면제
- 2주택 양도세 : 10%p 증가
- 3주택 이상 양도세 : 20%p 증가
- 분양권 양도세 : 50%
- LTV, DTI 40% 변경
-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투기지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 마포 용산 성동 + 강서 양천 영등포 노원 + 세종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등기까지)
-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5년내 다른 정비사업조합원 불가, 청약불가
- 전매제한 소유권 등기시까지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실거주 기간 2년필수)
- 청약 가점제 100% 로 변경
-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1주택 양도세 : +2년 실거주해야 면제
- 2주택 양도세 : 10%p 증가
- 3주택 이상 양도세 : 20%p 증가
- 분양권 양도세 : 50%
- LTV, DTI 40% 변경
-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세대당 1건)
이제 꾼들은 투기 못 하겠네요. 주담대 1건밖에 안나오니 돌려막기 불가
청약 조건이 너무 강화되서 실거주자도 청약 받기 힘들구요. 당장 공덕SK리더스뷰 나오면 100% 가점제인데, 대출은 40%밖에 안나오고 주담대도 1건밖에 안되니 8억 분양가에 옵션확장등 해서 8.2억잡아도 최소 5.1억은 들고 있어야 하구요. 무주택 세대주가 5억이 있으면 벌써부자됬겠죠 ㅎㅎㅎ 멍청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