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효과 내년까지…"제도 바꿔 투기 원천봉쇄"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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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규제…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
9월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2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양도세 중과세 등 초강수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세와 금융제한까지 총망라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일정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우선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지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실시된다.
국토부는 2일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 등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강남4구와 세종시 등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어 3중의 부동산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된 곳엔 이날부터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는 물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무거운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 포인트 가산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양도세는 30%가 적용된다.
이날 이후 취득주택에 대해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른바 갭(Gap)투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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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각종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진행된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제한이 강화된다. 도정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9월 중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도 개정해 현재 0%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최소 의무비율을 서울은 최소 10%, 그 외 지역은 5%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도 9월부터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가구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한다.
투기적 주택수요를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등의 신고 의무화 제도도 9월부터 적용된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확대,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9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하반기 중엔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이 개정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LTV·DTI 한도를 기본 40%로 조정하고 이미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가구가 추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그 한도를 30%까지 줄인다.
국토부의 경우 하반기에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변경하고 거주자 우선분양을 적용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가 분양수익률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신설한다.
이밖에 내년엔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현재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적게는 6%에서 많게는 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 전매부터 적용된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오늘 대책은 더 이상 투기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며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