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부활 예고, 서울 '초고가 행진' 잡히나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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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008&arti_id=0003915591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5년 폐지후 강남권 중심 3.3㎡당 4000만원대... 건축비만 2배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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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부활이 예고되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서울의 분양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3.3㎡당 4000만원 이상 초고분양가 행진이 이어지던 강남권의 분양가 조정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5년 4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사라진 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3.3㎡당 4000만원 넘는 초고분양가 단지가 연이어 나타났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분양가 인상은 도미노처럼 인근 지역으로도 번졌다.
2015년 10월 분양한 반포동의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이 3.3㎡당 4040만원으로 평균 4000만원을 넘더니 다음달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는 이보다 높은 3.3㎡당 4240만원에 분양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1월 잠원동 ‘신반포 자이’(4290만원) △8월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4137만원) △9월 잠원동 ‘아크로리버뷰’(4194만원) △12월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4250만원) 등이 3.3㎡당 평균분양가 4000만원을 넘겼다.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들은 상한제 규제가 없어 분양가를 올린 것이 아니라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내역을 살펴보면 시세에 영향을 받는 대지비는 그대로인데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난다. 분양가는 크게 대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013년 10월 대치동에서 분양한 ‘래미안대치팰리스’의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대였다. 1년 뒤 서초동 ‘서초 푸르지오 써밋’ 역시 3.3㎡당 3200만원대에 공급됐다. 두 단지의 건축비는 각각 3.3㎡당(이하 공급면적 기준) 630만원, 680만원대로 비슷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공급된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의 건축비는 3.3㎡당 1488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1년간의 분양시기 차이를 감안해도 큰 차이다. 반면 인근 ‘서초 푸르지오 써밋’의 대지비(지분 3.3㎡당 7800만원)와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의 대지비(지분 3.3㎡당 8000만원대)는 큰 차이가 없다.
땅값 시세는 변동이 없음에도 같은 건설사가 유사한 지역에서 분양한 두 단지의 건축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조합과 건설사가 건축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높이 책정한 것이다.
‘신반포 자이’나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의 건축비 역시 각각 3.3㎡당 1100만원, 1350만원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 민간택지에 다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이같이 건축비를 임의로 올리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인상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심사위는 교수, 변호사, 감평사 등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다.
현재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3.3㎡당 건축비가 △고양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 828만원 △고양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773만원 △동탄2 아이파크 624만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통상 강남에서 분양가를 올리면 주변 지역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강남 분양가가 잡히면 다른 지역도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에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