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줄 알았는데"…양도세 강화, 국회 통과 '맑음'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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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421&arti_id=0002874791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첫 날인 3일 오후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 2017.8.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양도세율 인상·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야3당 '긍정적' 평가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안 내 난관…낙관 이르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당초 전망과 달리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의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소 의외라는 게 정부 안팎의 반응이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일 전국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6~40%)이 적용되는데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안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최고 52%, 3주택자 이상은 최고 62%의 세율이 부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배제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가 매매할 때 세부담을 줄여 단기적 투기거래를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최소 10%에서 30%까지다.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양도세율 확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정부의 우려와 달리 국회 야3당은 양도세 강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을 '세금폭탄'으로 총평하면서도 양도세 강화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양도세 중과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관계자 역시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양도세 강화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야3당의 이 같은 반응에 정부 당국자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양도세 강화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마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조금 놀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양도세 강화뿐 아니라 명목세율 2%포인트 인상 등 다른 첨예한 부분이 있어 정부안이 무조건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정우택 원내대표도 양도세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소득세법은 (명목세율 인상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그 점을 많이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에다 (소득세법은 아니지만) 법인세 인상까지 있어 마냥 낙관하기는 이르다"며 "국회와 원활히 소통해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